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청약홈과 함께 알아보기 22편

무주택 기간 산정 기준 청약홈과 함께 알아보기 22편

청약을 알아보는 경우 무주택 기간이라는 단어가 자주 눈에 들어옵니다. 하지만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는 방법들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에 어떤 청약에서는 5년인데, 또 다른 청약방식에서는 10년으로 계산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은 각 청약 방식에 따라 무주택기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많이 신청하는 공급방식입니다.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와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청약자가 무주택기간이 5년이지만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2년이라면 2년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2년이라도 혼인신고일 전에 주택을 처분했다면 영향을 주지 않고 청약자의 무주택기간 5년이 적용됩니다.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기간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직계존속이 함께 거주하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이 전부 포함되어 계단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약자 무주택 기간 10년 아버지 무주택 기간 15년 엄마 무주택 기간 5년 이 경우 무주택기간은 5년이 적용 아버지만 모시고 지내며 어머니는 다른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어도 직계존속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무주택기간을 함께 적용합니다.

이 부분을 놓치고 무주택기간을 잘못 적어서 당첨이 되었다면, 부적격이 되기도 합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 유지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 유지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 유지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마지막 세 차례 조건은 이야말로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에 납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중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면 당해년도에 얼마를 납입했던지 상관없이 무관하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택청약에 당첨되어 어쩔 수 없이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을 해지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를 판단하는 기준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직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갖고 있는 경우라도 주택을 가진 유주택자로 보게 되는데요. 디딤돌대출은 무주택서민을 위한 주거안정자금이기 때문에 유주택자라면 대출이 어려울 수 있어요. 개인의 특수한 사정은 고려하지는 않지만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무주택자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는데요. 아래와 같은 분이라면 무주택서민으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참고해보세요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기금수탁은에 근로를 위탁하여 심사하고있습니다.

개별 심사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기금수탁은행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디딤돌대출 신청 안내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액이 6000만 원까지 대출대상으로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하는 대출 상품을 말해요 무주택이란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로 현재 전세나 월세에 해당한 다면 무주택자라고 보실 수 있어요. 부부합산 연소득은 생애최초이거나 신혼 혹은 2자녀 이상인 경우 연소득 7000만원까지 대출 대상이 됩니다. 소득산정 기준이 세금이 떼기 전인 세전이냐, 세후이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덴데요. 대출 신청 자격의 경우 세금을 떼기 전인 세전연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요. 사실 세금을 떼고 나면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얼마 되지 않는 거 같은데, 세전 금액은 생각보다.

노부모 부양 특별제시 무주택 기준

청약신청자의 아버지는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는 경우 아버지도 무주택이어야 할까?노부모 특별제시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세대주여야 하고,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사업주체는 이 경우 직계존속의 가족관계증명서 혹은 혼인관계 증명서 상의 배우자를 확인하여 분리 세대원으로 주택소유를 검색해 자격을 검증해야 합니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한 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분리된 피부양자의 배우자계부, 계모도 포함도 무주택이어야 하며, 청약자의 주민등록표에 본인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중 한쪽어머니, 할머니, 장모만 등재되어 있는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다른 한쪽아버지, 할아버지, 장인도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에서의 무주택기간은 일반공급과 다르게 계산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청약종합예금 납입 유지

주택청약종합예금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마지막 세 차례 조건은 이야말로 주택청약종합예금 통장에 납입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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