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 알아봅시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국가에서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 제도를 받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국가에서 생활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지원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자격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소득 기준 가구의 총소득액이 지원 기준선보다.
낮아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규모와 인원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 자산 기준 가구원들의 건물, 토지, 차량, 금융자산 등 자산 기준액 이하여야 합니다. 3. 가족상황 가족이 생계를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나오는군요. 생계급여의 자격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담당관이 직접 판단하면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보건복지부 사이트에 업로드된 2023년 기준중위소득과 급여 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내용입니다.
이 금액의 이하에 해당해야 해당 급여조건에 해당된다는 뜻이지요. 선정기준은 각각의 급여가 다릅니다. 위에서 설명했지만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생계급여를 받으려면 기준중위소득의 30% 이하로 돈을 벌어야 합니다. 위의 도표를 보시면 1인 기준 623,368원 이상이 되면 생계급여를 받지 못해야만 되는 뜻입니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자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없습니다. 2018년부터 폐지 부모나 자녀의 재산이 많아도 본인 수입이 적으면 주거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준비생이나 취직한 지 오래되지 않은 청년들은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확인해 보세요. 해당자 스스로가 직접 신청하지 않으면 나라에서는 찾아주지 않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과 혜택은 2023년부터 좀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완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 혜택을 알지 못하고 있거나 신청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자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혜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길 권장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지 미리 확인해보고, 필요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청구해 보세요. 더 대부분의 사람들이 혜택을 받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부모, 자녀 이하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는 부양 의무자입니다. 부양의무자의 부양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수급자 선정에 영향이 있습니다. 부양의무자가 충분히 부양능력이 있다면야 수급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단, 주거와 교육 급여만을 선택하여 신청하거나 한부모 가정 등 그 외 사유가 있는 경우 부양의무자의 능력 판단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3년 복지급여별 선택 기준
기준중위소득액이 필요한 이유는 이를 기준으로 하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생계급여 등 기초생활수급자 조건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각 복지급여는 기준중위소득의 30 50 가 기준이 됩니다.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데요. 가장 윗 라인이 2023년 기준중위소득액이 되고 그 밑으로 120 와 130를 나열했습니다. 이후 4개는 각 복지급여의 기준소득 수준을 나타내었는데요. 2022년과 비교하여 약 10만원 30만원씩의 상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4가지로 나뉘는데 각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계급여는 주로 현금으로 복지혜택이 주어집니다. 수급자에게 의식주를 위한 비용과 수도세, 난방비 등 일상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금품이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2023년 3인가족기준 가구 소득액이 133만원 이하라면 급여대상자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근로소득250만 원 가구원수 3명, 임차보증금 1억 원으로 대략적으로 입력해 봤는데 소득인정액 140만 원이며 중위소득 32가 나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7 이하인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계약 등을 체결하고 현실 임차료를 지불하는 사람 수급자의 가구규모, 소득인정액, 거주형태, 임차료 부담 수준, 지역별 기준 임대료를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외에도 다른 혜택들이 제공되는데, 예를 들어 신분증 발급 수수료 면제, 자동차 검사 수수료 면제, TV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비 할인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