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떻게 바뀌었나

2017년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난 2017년 국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통해 통과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안이 22년 9월 적용됩니다. 어떤 내용들이 변경되는지 세밀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산정하는 소득, 재산, 자동차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소득구간별로 점수를 매겨 소득보험료 산정하는 방식이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정률제로 변경되었습니다. 직장가입자 6.99 적용 그간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최저보험료는 서로 다르게 부과되었는데 최저보험료 기준을 통일함으로써 가입자 간 형평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주택토지 보유 세대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기본 재산 공제액을 일괄 5,000만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이번 건강보험료 개편은 소득에 대한 부과방법을 공평하게 적용하고 재산보험료의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실질적으로 지역가입자 859만 세대 중 65는 보험료 월 3.6만 원 인하되었습니다. 또한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전환했습니다. 소득요건 강화로 27.3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월평균 14.9만 원의 보험료 납부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피부양률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추진한 점을 볼 수 있습니다.

독일 0.29명, 일본 0.68명, 타이완 0.49명, 한국 0.95명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만큼 지역가입자수 자체를 키울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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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가입자 개편

지역가입자 개편

이번 9월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어려운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6.99의 정률제가 적용됩니다. 소득 x 보험료율6.99 공적연금소득국민연금, 공무원군인사학 등과 일시적 근로에 따른 근로소득은 해당 소득의 30에만 보험료 부과했던 것을, 50로 조정하여 소득 전체100에 관하여 부과하고 있는 다른 소득과의 형평성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참고공적연금소득 50는 본인 기여분인 점, 직장가입자의 경우 50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50만 반영 다만, 연금수입이 연 4,100만 원 이하인 주로 연금소득자지역가입자 중 약 95는 보험료 인상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료와 계산기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이런 국민연금과 함께 건강보험도 필요한 역할을 합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생기는 의료비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 계산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일 수 있습니다. 각종 소득과 고용 형태, 가족 구성원 등 여러가지 요소에 따라 건강보험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계산을 직접 하기에는 번거롭고 복잡하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를 활용하면 본인의 소득과 가족 구성원 등을 입력하여 쉽게 건강보험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보험료 예측하고, 생활비를 계획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직장 다니면서 투잡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감액

4년간 순서에 맞게 감액하여 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 1년 차는 20, 2년 차는 40, 3년 차는 60, 4년 차는 80만 납부하면 됩니다. 건보료폭탄을 막기위해 대부분이 궁리를 합니다. 1. 연금수입이 1,000만원이 넘지않게 합니다. 2. 차량가액이 4,000만원이 넘지않게 합니다. 3. 세대원이 같은 지역가입자라면 세대를 분리해야합니다. 등등 이런 방법이 일부에게는 해결책이 될 수는 있겠지만 정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건강보험료 상승으로 힘든 가입자들의 궁려지책이 아닌 건강보험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위한 보험공단의 적극적인 해답이 필요해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역가입자 개편

이번 9월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소득에 대한 어려운 등급별 점수제가 폐지되고 직장가입자와 동일한 보험료율 6.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와 계산기에 대해

국민연금은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해 수입이 줄거나 없어졌을 때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시 보험료

4년간 순서에 맞게 감액하여 지역보험료 납부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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