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정규직 직원 채용 공고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내용을 지정해서 있습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인원은 연간 16시간 이상의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는 소속 근로자에게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안전보건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그 근로자에게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관 작업에 중요한 안전보건훈련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에 따른 안전보건훈련을 이수한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③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하거나 걱정하는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정책 외에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해하거나 걱정하는 작업에 중요한 안전보건훈련을 추가로 하여야 합니다.


1채용문서 반환에 관한 고지
1채용문서 반환에 관한 고지


1채용문서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당사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최종허가받은 사람 발표일 이후 30일 이내에 제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모바일 홈페이지 아니면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청 없이 직접적으로 자율적으로 제시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제13조의5(교육정책 이수증 발행 등)
제13조의5(교육정책 이수증 발행 등)

제13조의5(교육정책 이수증 발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②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교육이수자의 관리를 위해 별지 제1호의5서식의 이수증 발급대장을 갖추어두고 교육이수자의 본인 확인이 가능했던 증빙파일을 공단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③ 이수증의 분실ㆍ파손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인원은 연관 훈련을 이수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재발행 신청서를 접수한 기관은 지체 없이 이수증을 재발급하고 연관 파일을 제2항의 홈페이지(k2b)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④ 교육이수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폐업ㆍ과거 등의 사유로 제3항에 따른 이수증을 재발행 받을 수 없거나 곤란한 경우 공단에 재발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교육이수 여부를 확인하여 이수증을 재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소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경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정기 아니면 수시로 점검할 있습니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점검 시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찾아낸 경우 규칙 제34조에 따라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밖의 경미한 내용은 개선토록 지도하여야 합니다.

③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공단이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출석부 등 교육생의 교육이수연관 서류제출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한국산업표준(KS) 기준

인화성가스 및 인화성액체의 증기 KS C IEC 60079-10-1:2015 (폭발성분위험 ― 제10-1부:장소구분 ― 폭발성가스분위기)를 적용하며, 「1. 적용범위」에는 연관 표준을 적용시키는 범위 및 제외하는 기준을 지정해서 있음 → 저압의 연료가스가 취사, 물의 가열, 기타 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상업용 및 산업용 기기의 경우, 폭발위험장소 설정 대상에서 제외됨 여기서 문제는 ”공정용 난방기기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취사, 물의 가열과 꽤 유사한 용도로 봐줄 것인가?” 입니다.

난방기기는 취사, 물의 가열과 꽤 유사한 용도로 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도 난방기기로 인해 공장 내 방폭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으므로,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안전보건공단에 질의를 해보았습니다.

위험성심사 경영자 교육에 따른 혜택

위험성심사 경영자 교육실시에 대한 기업 혜택도 있습니다. 고용산재징수법은 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해예방 연관 교육의 이수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산재예방계획을 수립한 경우 경영자 교육정책 인정일로부터 1년간 산재요율 10%를 인하하여 징수를 합니다.

연관 FAQ 빈번히 묻는 질문

1채용문서 반환에 관한 고지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제6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기 제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제13조의5교육정책 이수증 발행 등)

①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훈련을 이수한 교육생에 관하여 지체 없이 별표 4의 이수증을 발급하여야 합니다.

제13조의6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 관리 등)

① 공단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기관의 인력ㆍ시설 소유 여부와 교육생의 관리 등 교육경영관리 전반에 관하여 정기 아니면 수시로 점검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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