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 (종합부동산세)

종부세 과세 대상, 기준, 계산 방법, 납부 기한 시기 (종합부동산세)

살아가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국민으로서 납부해야 할 세금은 다양하며 그중 대부분의 국민이 대상이 되는 의무적 성격을 지니는 것과 일정 요건에 적용되는 경우에 납부하는 세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종합부동산세는 그중 후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시기 정리할 내용은 종합부동산세일명 종부세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며 개념과 사례를 토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종부세는 해마다 이맘때 쯤이죠 6월 처음 날 즉 1일을 기준으로 개인별로 주택과 토지를 해당 유형별로 구분한 다음 각각의 결과를 합산하여 해당 구분 범위 내 자산의 공기가격을 기준으로 한 합계금액이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만큼 대상자에게 과세가 되는 세금입니다.

공제금액 범위 내에서는 재산세를 지자체에서 소유자에게 납부하라고 부과하며, 공제금액을 초과한다면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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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등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연령별 세액공제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령별 세 액공제는 60세 이상부터 70세 이상까지 10씩 증가하며, 장기보유자 세액공제는 5년 이상부터 최대 15년 이상까지 가능하며, 각각에 대하여 20, 40, 50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또한, 중복적용 가능한 한도는 80입니다.

종부세 계산 방법 세율 포함

종부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법인별 종부세 계산 방법을 간결하게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개인의 경우 공시 요금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과세액 등을 적용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 즉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소유 시 종부세 계산 방법에 대하여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제 금액이 6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스스로가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이 20억 원이고 스스로가 1주택자라면 9억 원에 대해서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해마다 12월 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12월 1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에 다른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경우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는 다음과 같이 유형별로 과세되며, 유형별로 과세 합산 요금에서 공제금액을 뺀 나머지 초과분에 에 대하여 세금이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유형별 공제금액주택 : 6억 원 (*1세대 1 주택자는 11억 원)토지 : 5억 원상가, 건물 등 : 80억

따라서 예를 들어 아파트, 다가구, 단독주택 등과 같은 주택 합산분이 총 10억 일 경우 공제금액 6억 원을 뺀 나머지 4억 원에 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종부세 세율 적용에서 주택수는 전국 소유 주택을 모두 합산한 개수인데요. 주택의 부속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개의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종합부동산세 세율과 가산세 등

종부세에 대한 세율은 법인과 개인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올해 즉 2023년도 개인을 기준으로 2 주택이하는 0.5 2.7, 3 주택 이상에 해당된다면 0.5 5.0로써 전년도에 비해 6의 수준에서 1가 감소하였습니다. 만약 어떤 사유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지 못하거나 잘못 신고하였다면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으며, 금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는 과소신고가산세 금액에 10이며부당 과소신고는 40, 상황에 따라서 추징이 되는 경우에는 이자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 대한 내용은 하단에 나온 이미지를 국세청 홈페이지 데이터를 참고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별도합산토지건축물 부속토지

주택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과세기준금액이 12억원으로 적용됩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해 주세요.

종부세 계산 방법 세율

종부세 계산 방법은 개인과 법인이 다른데 구체적인 내용은 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종합부동산세 납부 시기는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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