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및 계산기

종부세 과세대상, 납부기한, 세율 및 계산기

종부세 조회하기, 종부세 기준, 세율, 계산, 납부기간까지 총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종부세”란 종합부동산세의 줄임말로 요즘 이슈가 되며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요즘 주택 가격상태가 폭등하면서 과세 대상이 지난해보다. 10만명 정도 늘 것으로 예상되어 관심도가 높아졌습니다. 부동산특별위원회에서 납부 대상자를 약 76만 5천 명 정도로 추측하고 있는데, 계산해보면 4조 원 가까운 곳에서 세금이 늘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최대 기록이네요. 종부세 조회하기 전에 앞서 종부세 연산 방법 부터 차근차근히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의합 – 공제금액(6억))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종부세율 위 4가지 항목중 고정값은 공제금액입니다. 공제금액은 6억 원으로 고정이고 나머지 변수 항목으로 계산하면 됩니다.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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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산세액을 공제하고 세액 공제, 세부담 상한 초세금 등 적용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정하게 됩니다. 보통 주택, 즉 아파트를 보유하신 경우가 많아서 아파트 소유 시 종부세 연산 방법에 관해 궁금하신 분들이 가장 많으실 것 같은데요. 주택의 경우는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공제 금액이 6억 원인데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가 소유한 아파트의 공시 가격상태가 20억 원이고 자기가 1주택자라면 9억 원에 대해서만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하게 됩니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은 주택분에 대해서는 60%, 토지분에 대해서는 100%을 곱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하면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 표준이 구해집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부세,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부세는 부동산을 (1)주택(부속토지포함), (2)종합합산토지, (3)별도합산토지 이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거용 건축물의 경우 일반적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대상입니다. 하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별장이나, 임대주택, 미분양주택, 사원주택, 기숙사, 어린이집용 주택 등에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상가, 사무실, 빌딩, 공장과 같은 일반 건축물 또한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단, 해당 건축물이 있는 토지는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대상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위 표를 참조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의 지형 납부 시기는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인 12월 15일까지는 납부를 완료해야 하니 이 부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 해마다 12월 15일

다만 납부 기한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에 도래하는 첫 번째 평일을 납부 기한으로 합니다. 2022년의 경우에는 12월 15일이 목요일이기 때문 다른 연장 없이 12월 15일까지 납부하셔야 합니다.

국세청에서 세액을 계산하여 납세 고지서를 발급하게 되며, 종부세 납부는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나 상황에 따라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 분할 납부는 납부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상황에 한해 납부 세액 일부를 납부 기한 경과 후 6개월 이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50만원 넘으면 6개월 뒤 나눠내기

종부세도 분할납부, 즉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기간은 납부기한 후 6개월입니다. 종부세액이 250만원이 넘는 경우부터 분납이 가능한데, 25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이면 250만원 초과금액을 나눠낼 수 있어요. 납부기한 내에 250만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분배해서 6개월 이내에 내는 방식입니다. 납부할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총체적 종부세액의 절반을 6개월 이내에 나눠낼 수 있어요.

종부세에는 종부세액의 20%로 농어촌특별세도 부과되는데, 종부세를 분납하면 농특세도 같은 비율로 분할해서 납부하게 됩니다.

분할납부를 하더라도 분납기간 동안 국세납부와 관련한 이자까지 붙지는 않습니다. 분납은 관할세무서에 신청하거나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손쉽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분납대상자는 분납을 신청한 후 총체적 고지된 종부세액에서 분납을 신청한 금액을 차감한 나머지 세금을 처음 납부해야 합니다.

종부세 납부방법

종부세는 분납으로 납부도 가능합니다. 대신 조건이 있는데, 종부세 250만원 초과하는 경우 총 6개월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종부세 잘못 고지 되었다면? 1. 자진신고 납부 납부기한 12/1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서 맞다고 판단된 종부세를 신고하여 납부하면 됩니다. 대신, 과거 고지된 종부세 금액이 맞다면, 가산세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요청 고지받은 내역에 불복절차입니다.

고지받은 날 기준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 고지된 종부세를 납부한 후 불복 신청하여, 가산세에 대한 위험을 없앨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종부세 연산 방법 및 조회 사이트에 관해 알아봤습니다. 종부세가 더 이상 부자들의 세금이 아닌 것 같네요. 미리미리 조회하셔서 세금에 대한 준비 철저히 하시길 바랍니다.

연관 FAQ 일관되게 묻는 질문

개인

개인의 경우 공시 가격에서 공제 금액을 뺀 뒤, 공정 시장 가액 비율을 곱한 뒤 여기에 세율을 곱해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하게 됩니다.

종부세 종합부동산의 지형 과세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종부세는 부동산을 (1)주택(부속토지포함), (2)종합합산토지, (3)별도합산토지 이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종부세 납부 기한, 납부 시기

종합부동산의 지형 납부 시기는 해마다 12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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