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입신고 인터넷 무료 신청 (확정일자 및 주거이전 우편물 전송서비스 같이 신청)
확정직선 인터넷 신청 방법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인증서 발급. 법인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 등기소에서 이용등록까지 완료해야 신청 가능. 확정일자를 부여받고자 하는 임대차계약증서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스캔을 해서 첨부해도 되고, 파일로도 첨부가 가능합니다. 2. 크롬이나 구글에 최고법원 인터넷 등기소를 검색하고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사이트 바로 가기 3.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가 보인다면 회원가입을 한 후, 로그인을 합니다. 4. 상단의 확정직선 rarr 신청하기 rarr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확정직선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보충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실생활에서 확정일자가 가장 많이 쓰이는 곳은 주택 임차 계약과 관려해서 입니다. 주택임대차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돈을 빌려주고 무이자인 대신 그 집에서 살 수 있는 제도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 제도를 말합니다.
만약 전세권 설정을 안해놓을 경우 임대인이 보증금 지불을 주고 살고있다는게 증명이 되지 않기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에도 보증금 지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반드시 전입신고와 함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보장되는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발급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개인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인 등기소로부터 전자증명서를 발급받아 인터넷등기소에서 이용등록을 완료해야 신청 가능합니다. 온라인 확정직선 신청을 위해서는 반드시 인터넷 등기소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계약증서 발급의 경우에도 반드시 회원가입을 하셔야 이용가능 합니다.
단, 확정직선 열람의 경우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가능 하며 , 이때는 휴대폰번호와 비밀번호로 신청자를 확인합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주택 유형은 보통 작성하신 부동산 계약서 상단에 명시하는 것이 되어있어요. 부동산오피스텔 전세 계약서, 부동산다세대주택 월세 계약서 등으로요. 헷갈리시면 부동산 계약서를 확인하시고 본인의 계약에 연관된 주택유형을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필요한 점 임차 기간이 2년으로 디폴트 설정이 되어있어요. 혹시 2년이 아닌 1년 계약사항을 하신 경우에는 꼭 계약기간을 제대로 입력 해주셔야 합니다.
전입신고 기간
전세월세 임차인의 경우 전입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전세월세 금을 보호받을 수 없으며 여러 가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확정직선 효력
임대차계약에서의 확정일자는 일반적으로 계약서에 명시, 이 확정일자는 양 당사자가 계약사항을 체결하고, 계약서를 서명한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고,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 조건이 보충하는 날짜로 정해질 수도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증서범용용도제한용 불문
시중금융기관증권 및 우체국 포함으로부터 실지명의 확인 가능한 전자서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함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정보 입력
계약정보 입력 부분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