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경력사원 연말정산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하나 (연중 입사자 TIP)
한국장학재단에서는 대학교 아니면 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여 학업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학자금 지원정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았다면, 나중에 취업한 이후에 학자금 대출을 받은 금액을 상환하는 때에 학자금 대출 상환액에 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학자금 대출기관에서 대출받아서 나중에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였다면, 상환액에 관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만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생활비 이유로 대출받았던 금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국내 대학
학위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등을 빼고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심지어 학자금 대출 상환액도 한국장학재단에서 모두 자동으로 처리를 하기 때문에 간소화 데이터를 통해 확인만 하면 됩니다. 어떤 분들이 재학증명서나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건 옛날 얘기입니다.
학위 취득과정에 속하는 분들은 주로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처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록금 납입증명서를 웹상으로 발급받아서 제출하기 바랍니다. 간소화자료에 해당 내용이 표시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고, 안 뜨면 서류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이 쌓이면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경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빼주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여기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금액에 관하여 공제를 하고 나면 근로소득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아셔야 하는 부분은 종합소득세에서 어떤 소득에 대해 금액이란 단어가 나오면 경비를 차감하고 나온 금액이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챙겨야 하는 세금감면 및 공제
위 항목 중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항목은 빼고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자녀 연금계좌, 월세, 특별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자녀 세액공제로 7세 이상 자녀의 경우 1인당 1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셋째부터는 3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계좌퇴직연금, 연금저축펀드, 연금예금 보험 등 세액공제로 연봉 5,500만 원 이상은 13.2, 연봉 5,500만 원 이하는 16.5를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 400만 원 X 16.5 66만 원 연금통장 세금감면 동일한 경우 많은 금액을 공제받지만, 유의하실 점은 목돈이 오래 묶일 수 있기에 꼭 여유자금으로 연금가입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녀 대학 등록금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
수업료가 포함된 등록금,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2가지가 공제 대상이 됩니다. 학점인정제, 원격대학, 대학원 등에서는 등록금을 교육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찌 되었든 같은 개념이라는 점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계절학기 수업료도 등록금과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포함됩니다. 학자금 대출은 어차피 등록금으로 사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그리고 같은 맥락이긴 한데, 2017년도부터 상환한 원리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학원비나 입학금, 교재 등 여러가지 부분에서 세금 공제를 해줬기 때문에 대학교와 헷갈릴 수 있습니다. 대학교 공제의 핵심은 무조건적으로 수업료가 반영된 등록금이고, 이외 전공서적이나 학생회비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의무상환액
의무상환액 해마다 소득금액 상환 기준 소득 times 상환율 채무자의 해마다 소득금액이 상환 기준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에 상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자발적 상환은 국세청에 납부할 수 없으며, 한국장학재단에 납부해야 합니다. 소득 귀속 연도의 자발적 상환액은 근로 사업 소득에 따른 의무상환액을 한도로 하며, 소득 귀속 연도에 채무자가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직접 자율적으로 상환한 금액으로 적용됩니다.
상환 기준 소득은 해마다 교육부 장관이 고시하며, 2023년 귀속 상환 기준 소득은 2024년에 통지됩니다.
학자금 대출로 납부한 등록금에 대한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서는 공제대상 교육비 요금에서 학자금 대출로 납입한 금액은 차감한 금액이 교육비로 조회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자기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공제받고자 한다면, 대학교 내에서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따로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내 대학
학위 취득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점은행제, 독학학위제, 사이버대학, 원격대학 등을 빼고 일반 대학, 전문대학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모두 신고가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별도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세액계산
총급여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비과세소득 근로소득 공제 총급여액이 쌓이면 근로소득자는 근로를 위해 돈을 벌기 때문에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경비를 동시에 진행하여 빼주는 것을 근로소득 공제라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챙겨야 하는 세금감면 및
위 항목 중 나라에서 알아서 챙겨주는 항목은 빼고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 자녀 연금계좌, 월세, 특별의료비, 기부금, 교육비 등 세액공제가 있습니다. 궁금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