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을 다시 반납하는 빈곤층 노인 45만명 발생

기초연금을 다시 반납하는 빈곤층 노인 45만명 발생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받을 시 생계급여가 깎이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깎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에 관하여 확인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깎이는 이유 등에 관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가 일반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나라에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생계급여를 받으시려면 소득 및 자산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나라에서 정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고, 만 65세 이상인 노인의 경우는 근로능력 평가가 필요 없지만 만 열여덟살 이상에서 만 64세 미만이라면 근로능력이 없거나 자활에 참여하는 조건으로 생계급여 자격 유지가 됩니다.


약자복지 확충
약자복지 확충

약자복지 확충

다음은 약자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각종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런 분들에 대한 삶의 질을 보장해 드리는데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지급대상 지원액을 상향합니다. 내년 하반기에 제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을 수립하는데요. 2024년부터 2026년도까지의 3차 기초생활 종합계획입니다. 이 계획이 내년 하반기에 다시 수립되는데 이곳에서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상향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만 해당되었는데요. 이것을 5 늘립니다. 그러니까 35까지로 목표를 상향시키겠다는 것이고, 자동차 때문에 많은 분들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서 탈락됩니다만, 자동차와 같이 여러 가지 자산 기준 중에 잘못된 기준들을 과감하게 개선 추진하겠다는 것도 포함돼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인상
생계급여인상

생계급여인상

2024년부터 생계급여가 13.2 인상됩니다. 4인 가구 기준 162만원에서 183만 4천원으로 월 21만 3천원 인상되는데요.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 폭이라고 할 수 있고, 2015년 제도 설계 이후 최초로 생계급여의 수급 선정기준이 중위 30 이하에서 32 이하로 늘어나면서 3만 9천 가구가 신규 지원을 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 어르신들께는 굉장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는데요.의료급여와 주거급여 그리고 교육급여가 그에 해당이 됩니다. 이 세가지도 생계급여와 같이 소득기준에 따라기초생활수급자 조건에 해당이 되면서지급을 받게 되는데요. 4인가족 기준의료급여 월 216만386원 이하주거급여 월 253만8453원 이하교육급여 월 270만482원 이하위 조건이면 지원소득별 소득에서해당금액을 뺀 금액이 지급이 됩니다. 단, 교육급여는 바우처로 지급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안다고 해서 신청방법을모르면 안 되겠지요.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초연금수급자 뜻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에서 소득인정액 기준 하위 70 이하 이신 분들께 일정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제도로 노인의 생활안정을 목적으로 2008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요. 시행초기부터 지금까지 명칭이 약간씩 바뀌어서 기초노령연금이라고도 했다가 현재는 기초연금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을 만 60세가 되어 수령하는걸 말하기도 해요. 기초연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주는거고, 노령연금은 국민연금 넣으신 분들이 받을 수 있으신거네요. 아무튼 이 기초연금을 수령하시는 분들을 기초연금수급자라고 합니다.

기초연금 반토막나는 이유

마지막으로 기초연금이 반토막 나는 이유에 관련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첫번째 기초연금은 2023년 기준 월 32만3180원이 나옵니다. 그리고 부부가 모두 받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20씩 삭감돼서 25만 8,540원을 받게 되고요. 하지만 여기서 만약 자신이 소득이 있다면야 이 소득 때문에 기초연금이 또 깎여서 나갑니다. 첫번째 기초연금 소득 자격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걸 소득인정액 아니면 선정기준액이라고 하는데요. 이것부터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는 월 소득 202만 원 이하 부부 가구는 월 소득 323만 2천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게 됩니다. 참조하여 이건 15년만에 5배로 급상승한 기준이긴 한데요. 원래 2008년에는 그 기준액이 40만원이었습니다. 그때와 비교하면 무려 5배나 더 오른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사안은 그렇다고 해서 기초연금을 다.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자복지 확충

다음은 약자 복지 확충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계급여인상

2024년부터 생계급여가 13.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 주거급여,

생계급여와 함께 이루어지는 지원이 있는데요. 더 알고싶으시면 본문을 클릭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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